연대보증 전면폐지 1년...커지는 신·기보 재정지원 필요성

연대보증 전면폐지 1년...커지는 신·기보 재정지원 필요성

기사승인 2019-07-05 01:00:00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보증기관의 손실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보증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정호·유동수·어기구·김병욱 주최로 4일 극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는 연대보증 전면폐지 2년차를 맞아 폐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운용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연대보증 폐지 2년차를 맞아 연대보증 폐지의 안착을 위해 남은 과제에 대해 발언에 나섰다. 그는 먼저 연대보증 폐지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 신·기보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교수는 “재창업 활성화 취지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적기관의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채권회수 기능이 약화됐다”며 “대출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올라가면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게 돼 결국 보증여력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공급량을 조절해 손실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인 신기보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어있어 자의적으로 보증공급량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특히) 경기가 어려울 경우 반대로 보증공급을 늘려야 하는 문제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신·기보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손실은 늘어나지만 경기 악화에 따라 보증공급은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진단이다. 노 교수는 5년에 걸쳐 신보의 기존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모두 폐지될 경우 대위변제율 0.3%p 증가를 가정해 996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신보가 보증을 제공했다가 대신 돈을 갚아준 금액 가운데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회수한 금액은 매년 감소했다. 2016년 구상채권발생액 가운데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회수한 금액은 35.8%에 달했으나 2017년 30.1%, 2018년 25.5%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회수액도 2016년 222억원에서 2018년 137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기보 역시 2015년 20.9% 수준이었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2018년에는 15.4%로 하락했다.

노 교수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한 신·기보의 채권회수기능 약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할 신·기보의 인력 보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교수는 “신보의 심사 강화로 신규법인 1만개 당 3시간씩만 심사시간이 늘어나도 연 1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사후관리 3시간을 추가할 경우 89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요액은 44억원을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재창업 활성화 정책이 연대보증 폐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정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우리 창업 기업의 근본적 문제는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창업 5년 시점에서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28%, OECD선진국의 절반이 안된다”며 “창업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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