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긴급체포…피해자 쉼터서 치료중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긴급체포…피해자 쉼터서 치료중

기사승인 2019-07-07 15:43:15

경찰이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가해자인 남편을 긴급체포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이주 여성의 남편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B씨를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아들과 함께 쉼터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A씨의 베트남 이주 여성 B씨 폭행 장면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 네티즌들을 분노를 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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