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 PPL로 시청권 침해 판단하기도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출신 혜리와 tvN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이 실정법규를 위반해 간접광고(PPL)를 한 논란에 휩싸였다.
혜리는 지난 6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 방송에서 퀴즈를 맞춰 제작진으로부터 ‘원샷’ ‘자막을 넣게해준다’는 즉석에서 제의받았다.
이에 혜리는 큼지막하게 ‘아마레또’라는 적은 메모지를 카메라에 비췄다. 해당 장면은 방송에서 단 한 글자만 모자이크된 채 나갔다.
방송에 노출된 ‘아마레또’는 혜리 동생 운영하는 쇼핑몰로 밝혀졌다. 혜리는 방송에서 “제가 투자를 했다”라고 고백했다. 방송을 이용해 상업적 영리 취한 셈이다.
방송 직후 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실검이라니, 축하축하 내 동생”이라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방송 제작진도 방송 직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모습에 “무지하고 상식도 없는 멍청한 연애인이 많는게 문제. 놀랍지도 않아” “저거 너무 어이없더라 진짜생각이 없나” “대놓고 홍보하다니 불편하다”고 분노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등이 규제 대상이다.
또한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등도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하며 중징계를 내렸다.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의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냉동칼국수를 조리해 먹으며 “라면처럼 끓였는데... 사골국물”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의 제품 홍보에 급급해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