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자매 등 유족에 4억여원 배상 판결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자매 등 유족에 4억여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9-07-07 20:53:10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의 보육교사 김씨와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했다. 김 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부모에게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인 유 모 씨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씨와 쌍둥이 언니인 원장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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