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여객기 운항 도중 “술을 달라”고 요구한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하고, 이를 제지했던 사무장은 ‘폭언’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그는 비행기에 타면서 ‘웰컴 드링크’로 제공되는 샴페인을 집으려 했고 이에 승무원이 당황하자 “(샴페인을)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뒤 다른 음료를 들고 돌아갔다.
A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다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느냐”며 술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A 기장에게 “비행 중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며 이를 직속 상사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B 사무장은 이런 내용을 C 부기장과 공유했으나 비행 중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륙 전까지 A 기장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 부기장은 이를 A 기장에게 알렸고 B 사무장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사무장과 C 부기장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더 많은 B 사무장이 C 부기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A 기장과 B 사무장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고 A 기장은 웰컴 드링크로 유리잔에 담겨 나오는 샴페인·오렌지 주스·물 중에서 물을 집어 들었고 이 과정에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달라”고 한 것을 승무원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두 번째 주류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을 지나는데 와인이 보여 (승무원들에게) “종이컵에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때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A 기장은 구두 경고 조치한 반면 사건을 보고한 B 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했다.
대한항공 측은 “C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등 팀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A 기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A 기장의 진술과 B 사무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진술만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A 기장이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술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