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인줄 알았는데 총 쏘고 보니 60대 할머니 ‘경악’

까치인줄 알았는데 총 쏘고 보니 60대 할머니 ‘경악’

기사승인 2019-07-09 11:34:48

    

경기도 평택시가 대리포획이 가능한 모범 수렵인 선정에서 포획기준과 허가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총기허가를 내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기사(본6월 13일자)를 보도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일 화성시 송산면에서 총기 오인 사고가 발생해 총기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이날 사고는 유해조수로 분류된 까치를 잡는다며 단독주택 옥상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 올라가던 60대 할머니를 까치로 오인해 쇠구슬을 장착한 엽총용 산탄을 발포하면서 벌어졌다 

이 때문에 얼굴 주변으로 쇠구슬이 스치면서 위협을 느낀 할머니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송산파출소에서 출고된 해당 총기는 이날 오후 8시경 반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분별한 총기 허가와 출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등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해당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해 수렵면허 취소, 포획허가 취소, 방재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2월 화성시 남양읍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노부부와 경찰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자 경찰청은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 관리를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는 등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경찰과 행정기관의 말뿐인 허술한 총기안전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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