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혁신금융시비스' 지정 꿀팁…“클리어한 모델 필요”

규제특례 '혁신금융시비스' 지정 꿀팁…“클리어한 모델 필요”

기사승인 2019-07-09 18:13:03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위원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꿀팁을 공개했다. 심사위원들은 서비스 모델을 구상할 때 국민 편익 증대와 사회적 공공성, 혁신성,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제로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업체는 물론 심사 위원들이 참석해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은 그간의 심사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함께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을 소개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먼저 “혁신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정부에 많이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물고를 트는 역할이라며 앞으로는 (지정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성폐를) 죄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무엇을 위해 이 서비스를 추진하는지 클리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분들은 (목적이나 취지 등을)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국민대 디자인융합창조센터장은 심사위원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 모델에 반영해야할 중점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 3가지 정도 있다.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 혁신성과 글로벌 핀테크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혁신성은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센터장은 ‘인공지능에게 보험 모집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예로 들어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수월한 것으로 보완 설명했다.

여기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는 규제가 생긴 취지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에 착안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사업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고려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초기부터 컨설팅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컨설팅 도움을 받기를 추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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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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