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캄보디아 캄코시티 재판 결과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나와 예보가 대응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위도 당연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원 어치가 걸린 캄코시티와 관련한 캄보디아 현지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투자를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가 회수한 캄코시티 지분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프놈펜 132만㎡(39만9300평)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는 대형 민간사업이다. 이모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2369억원을 투자했지만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했거나,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이를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 3만8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이씨의 회사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회수했지만 월드씨티는 2014년 캄보디아 법원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를 상대로 지분반환 청구를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것.
예보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