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초청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최 위원장은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해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게 되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에 맞춰 혁신사업자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외에도, 일자리·노동시장의 변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기준 마련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사업자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