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근로환경’ 5가지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근로환경’ 5가지 변화

기사승인 2019-07-11 09:26:06

이달부터 노동계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출산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 직장인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2019 하반기 일자리 달라지는 것 들’을 11일 전했다.

① 방송‧숙박업‧우편업도 ‘주52시간제’ 적용=기존 특례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었던 방송, 버스노선업, 숙박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들이 이달 1일부터 적용업종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1개 업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되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들도 이제 주 최대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②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연장=이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급=출산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 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 즉 1인 여성사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④ ‘직장 갑질’ 시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16일‘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이른 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 직장인은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 또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⑤ 채용 청탁 및 개인정보 수집 시 과태료 강화=‘개정 채용절차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졌다. 크게 채용청탁 및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두 가지 행위에 관해서인데, 먼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 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주요기업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대응책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하반기를 맞아 이달 노동계에 굵직한 변화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직장인이라면 관련 이슈들을 주목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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