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지난 2018년말 창원시 도심부도로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 후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제한속도 하향 후 4개월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전년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7건(13.3%), 사망사고는 3건(75.0%), 중상사고는 11건(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도시지역에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변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제한속도 하향 추진을 위해 2016년 서울 일부지역 등에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사업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 영도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사업을 실시해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 심야사고 4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연구에 따르면 60km/h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50km/h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km/h일 경우 10명 중 1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행시간의 차이(약 2분 증가)는 미미하고, 인적피해 감소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