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신한사태’ 위성호 무혐의에 항고…“봐주기 수사 그만하라”

금융정의연대, ‘신한사태’ 위성호 무혐의에 항고…“봐주기 수사 그만하라”

기사승인 2019-07-12 15:16:05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11일 ‘신한사태’ 관련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고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앞서 지난 2017년 2월 신한사태 당시 위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의 변호사 선임료 2억 원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시한 것으로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결과 지난 6월 위 전 행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 전 행장의 위증혐의에 대한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정의연대는 이같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의 결과물로 판단하고 항고를 결정했다. 검찰이 과거사위의 권고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실·부당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의 주도로 이백순 허락 하에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추가 수사를 통해 라응찬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다수의 소속 위원들이 방대한 양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은 권고를 내놓았다.

정의연대는 과거사위의 이같은 권고를 근거로 “위성호 전 은행장이 비서실 자금을 운용하여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재판의 판결에서도 이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검사는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련 증인 1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간단한 이유를 들어 과거사위의 조사내용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고발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와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의연대는 “법정에서 상반된 증언을 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라응찬 변호사 비용, 신상훈이 지시)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라응찬 변호사 비용, 위성호가 지시)에 대해, 검찰이 위성호 전 행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면 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진술을 한 김형진 전 사장을 기소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을 던졌다.

여기에 검찰이 이백순 전 행장과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를 위해 일본까지 가서 증인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00(당시 신한은행 사회협력팀장)을 기소하지 않은 점도 정의연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키웠다.

따라서 정의연대는 결국 항고장을 제출하며 “검찰이 금융적폐를 덮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남산 3억 원’ 에 관한 사건들을 재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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