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 시작

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 시작

기사승인 2019-07-14 12:00:00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전수요 조사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8월말 본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기간동안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약신 신청서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약식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각 금융협회는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부터는 컨설팅 기관에 금융협회도 포함해 보다 입체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8월중 사전수요 신청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8월말 본 신청서 접수를 거쳐 9월중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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