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승소한 ISDS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을 담당한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어 간다. 론스타 ISDS는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앞두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TF를 중심으로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을 두고 향후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