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있는 적용 위해 주택법 개정해야”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있는 적용 위해 주택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9-07-15 17:07: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2년전 시늉만 내는 상한제 개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며 강도 높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도 집값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고분양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7년 8.2대책 때도 분양가상승을 막기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평당 5800만원이며 서초구 평균은 평당 5100만원”이라며 “(하지만)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인 평당 1610만~224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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