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新코픽스VS혼합형…유의할 점은

주담대 갈아타기, 新코픽스VS혼합형…유의할 점은

기사승인 2019-07-16 05:00:00

#. 김 모씨는 국민은행에서 만기 20년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변동금리(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고 있다. 그가 갚아야 할 나머지 원금은 2억원인 상황에서 16일부터 잔액기준 코픽스 변동으로 3.3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김 씨가 이달부터 납입해야할 월상환액은 114만4500원, 다만 새로운 기준으로 산출된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은 111만4200원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조건이 1년간 유지될 경우 두 대출의 월상환액 차이는 36만원 정도 벌어진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된 코픽스(COFIX)를 1.68%로 공시했다. 새로 산출된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기존 코픽스(잔액기준) 보다 0.30%p 더 낮아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를 불러왔다.

16일 기준으로 은행별 옛 방식의 코픽스가 연동된 주담대 금리를 보면 농협은행은 2.96~4.47%, 국민은행은 3.35~4.85%, 우리은행은 3.38~4.38%, 신한은행은 3.38~4.63%를 보였다. 

반면 새로운 기준의 코픽스가 연동된 주담대 금리는 농협은행 2.66~4.17%, 국민은행은 3.05~4.55%, 우리은행은 3.08~4.08%, 신한은행은 3.08~4.33%로, 일괄적으로 0.30%p씩 더 낮은 수준을 형성했다.

금리가 더 낮은 새로운 기준의 코픽스 연동 대출은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지만 김 씨와 같이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전환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한도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검토해 봐야 한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1년만 경과했으면 김 씨의 경우 160만원, 2년이 넘었으면 8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대출상품에 따른 1.2~1.4%대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대출운용 기간을 고려해 갈아타기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혼합형(5년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새로운 기준의 코픽스 연동 대출 보다 금리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김 씨가 이달 혼합형 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은 105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상환액은 1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국민은행의 혼합형 대출금리는 2.40%~3.90%, 신한은행은 2.78% ~ 3.79% 수준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혼합형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혼합형의 경우 금리가 5년간 고정되지만 기준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코픽스 연동형 대출의 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은행 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를 설명드릴 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만 기준금리의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 코픽스 연동형 대출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전환대출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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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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