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맥주는 직사광선 피해서, 소주는 석유류와 분리해서, 생탁주는 세워서 보관

맥주는 직사광선 피해서, 소주는 석유류와 분리해서, 생탁주는 세워서 보관

기사승인 2019-07-16 11:01:56 업데이트 2019-07-16 11:02:03

무더운 여름철,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될 수 있어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주류 보관 시 주의사항을 16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해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된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면서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할 경우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이 있다. 

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김건희 샤넬백’ 통일교 청탁 연루 정황…檢, 수행비서 출국금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비서 3명이 모두 통일교 청탁 정황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김 여사의 수행비서를 지낸 유경옥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을 출국금지했다.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