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맥약침술, 대법원서 유효성·안전성 검증 안 돼 퇴출당해야”

“혈맥약침술, 대법원서 유효성·안전성 검증 안 돼 퇴출당해야”

기사승인 2019-07-16 15:03:43

바른의료연구소가 혈맥약침술을 한방의료행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대법원의 판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혈맥약침·산삼약침에 대해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방의료행위에서 혈맥약침술을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많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산산약침 등의 이름으로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정 한방병원에서는 암환자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 달에 수백만원씩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혈맥약침술은 대규모 임상연구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2012년에는 간암을 진단받는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당시 해당 한방병원 한의사는 ‘산삼약침은 산삼엑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이를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고 해 환자와 보호자가 믿고 산삼약침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8개월 만에 암이 전신으로 퍼져 사망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산산약침의 유효성분 농도가 턱없이 낮고 효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약침학회도 혈맥약침술에서 쓰이는 진세노이드 성분이 혈액 내로 직접 투여되면 혈전이 유발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법원은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세 호전 사례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산삼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총 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혈맥약침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 치료비로 920만원을 내게 한 요양병원에 대해 혈맥약침은 비급여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아서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요양병원의 한의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로 판단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혈맥약침술 비용을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평원에 문의했다.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을 때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술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그 비용을 받았다면 해당 비급여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강 원장은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사망 시에도 환자의 유가족이 필요서유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정맥에 투여하는 혈맥약침·산삼약침 등을 받았다면 그 비용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법원의 판결과 심평원의 회신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을 시행하는 한방 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 평가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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