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HRD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으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을 통해 무료로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7월 17일과 31일에 개강하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주택관리사란 국가전문자격증인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실 행정관리자,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공공건물관리책임자, 공동주택 창업 및 간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주택관리사 취득 이후 창업을 한다면 합동사무소 설립 후 고용 위탁이 가능하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 역시 설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며 “주택관리 전문가만이 주택관리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회사 창업도 가능하여 자격증 취득 후 향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법령으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어 주택관리사자격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보급률이 70%이상으로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업무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은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다면 취득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시험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총 3과목 세부 8영역으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다.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을 하면 필기합격자로 분류되어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부여된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