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풀러스 등 모빌리티 기업, 택시제도 개편안에 “장벽 더 높아져”

타다·풀러스 등 모빌리티 기업, 택시제도 개편안에 “장벽 더 높아져”

기사승인 2019-07-17 12:52:41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플랫폼 업체에 운송 사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타다와 풀러스 등 신산업 진출을 목표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난 3월 7일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 마카롱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대신 기사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이를 위한 별도 관리기구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타다‧풀러스 등 모빌리티 사업자들, 새로운 산업 진입장벽 더 높아진 데 우려 표해  

다만 타다가 운영하는 형식의 렌터카 허용은 이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렌터카 형태로  고객이 차량이 호출할 때 기사까지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타다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하고 차량도 구입해야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이용자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발표 내용은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박 대표는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도 이번 국토부 상생안에 대해 국내 운송사업을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할 가능성이 있고, 스타트업이 진출할 발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풀러스 측은 “무엇보다 유형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한 반면 대기업 중개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를 완화해 확장이 자유롭다”고 밝혔다.

이어 플러스 측은 “우버 등 자금력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이동 수요 트래픽을 이미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개플랫폼에 대다수 가맹사업자들이 결합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운송시장을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풀러스는 “그러므로 중개 플랫폼과 가맹사업자간 결합 총량을 제한하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플랫폼도 기여비용 부담을 해야한다”며 “단, 이미 가맹사업자이면서 플랫폼인 경우 중복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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