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수사대상 증선위 이첩사건으로 제한

금감원 특사경 출범…수사대상 증선위 이첩사건으로 제한

기사승인 2019-07-18 09:58:28

금융당국은 17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수사할 금융감독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날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날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이미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이들은 앞으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증선위 패스트트랙 제도는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가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되며,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2년 후 특사경의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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