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신보 출연료 부담 완화…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인센티브

은행, 주신보 출연료 부담 완화…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인센티브

기사승인 2019-07-18 12:00:00

은행들이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위한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9월부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은행에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0.03%p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위는 취급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한책임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고정금리대출에 포함하고, 출연료율을 0.30%에서 0.0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세부 설명과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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