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이 늦어질수록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경제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지칭한다. 켜켜이 쌓인 동식물의 퇴적물이 남긴 원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가 되었듯이, 데이터는 사람의 족적이 남긴 디지털 혁신의 에너지”라며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국가간 패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는 국가간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오사카 트랙을 시작으로 데이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오사카 트랙에서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과 함께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세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싸고 해외 유수 국가들이 벌이는 데이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미국·EU 등 데이터 법제 정비를 이미 마친 거대경제권역은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는 데이터 활용·보호의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 조차 첫 발을 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그는 데이터3법의 처리 지연으로 “금융소비자가 체감가능한 금융혁신 서비스 출현이 지연되고,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EU 진출을 꿈꾸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 주력산업의 부진, 저출산·고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