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8일 열린 이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과 피해자가 매우 30명으로 다수고 이 중 24명과 합의를 하지 못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집에 방문한 여성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