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조규일 진주시장, 친절 민원서비스 나서

[진주소식] 조규일 진주시장, 친절 민원서비스 나서

기사승인 2019-07-18 16:26:40

시민과의 소통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번엔 친절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접 나섰다.

조규일 시장은 18일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원부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창구민원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아침 근무시간 이전에 실시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직원들의 민원친절서비스 결의문 낭독에 이언 간담회에서 조규일 시장은 "민원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마음을 담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일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후 민원실 입구에 새로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직접 시연했다.

이곳 무인민원발급기는 7월 1일부터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를 위해 시가 민원실 입구 바깥쪽에 설치됐다.  

한편 시는 올해 7월부터 관내 23개 무인민원발급기 중 진주시청 외 11개소에 실외부스를 설치하고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경남 진주시가 종합경기장, 한일병원 등 주차장 1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시는 2013년 4월 진주시 공영차고지 등 19개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로 폐쇄된 삼성교통 차고지 등 2개소를 지정 해제했고 이번에 종합경기장 차고지 등 11개소에 대해 추가로 지정해 총 28개 장소를 자동차 공회전 지역으로 제한한다.

특히 시는 최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기오염 유발,  연료 낭비 등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지역 차고지, 터미널 및 부속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확대 후 시외버스 터미널 등 총 28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회전으로 인한 불쾌감, 대기오염 등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년 11일자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회전 허용시간도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으로 강화됐다. 
이에 공회전을 2분이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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