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포츠계에 ‘미투(#Me Too)’고발로 드러난 도내 모 고등학교 유도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고등학교 전 유도부 코치 A(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치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유도부 코치에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전북 스포츠계에 충격을 던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