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실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는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일원화해 노후 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리해 담아냈다.
조례안은 크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과 함께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기준을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세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건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 공동이용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로 수 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인구유출과 빈집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