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전북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신기술활용위원회를 구성해 건설신기술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기술개발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청이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등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도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