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의 담보가치 산정이 정확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건의 지정대리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3차 지정에 따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건은 총 22건으로 늘어났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과 같은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차로 지정된 곳들을 보면 먼저 3곳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두고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빅밸류(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공감랩(국민은행), 4차혁명(웰컴저축은행)은 실거래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들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소형·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HN페이코는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발급시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로 SC은행과 우리카드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팀윙크(하나은행)는 고객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펀드를 맞춤형으로 추천·제공하는 서비스를, 페르소나(DB손해보험)는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시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를 통해 지정리인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지정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 시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4차 지정대리인 선정은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0월까지 접수된 건은 12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