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2분'으로 단축…경상남도,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2분'으로 단축…경상남도,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19-07-19 17:53:24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 25~30℃ 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경남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한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해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