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에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에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사승인 2019-07-22 16:32:48

정부가 일본의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이 언급한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노동부는 2015년 개성공단 폐쇄 때도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했다. 이후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체 물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다. 특히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이 재량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이다.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노동자 재량에 따라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는 노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구체적 운용 지침이 미비한 재량근로제의 구체적 지침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하반기 일본 수출 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촉진, 수출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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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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