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검찰이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컬 홍지호 前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하고, 사건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2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1년 피해자가 발생한 지 8년만”이라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2016년 1차 수사당시 제품의 원료와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한 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환경부 직원과 가습기살균제 기업 간의 유착과 기업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도 밝혀졌다”며 “지금이라도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반성은 검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수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사건이 계속해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제가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환경, 노동, 소비자 등 모든 분야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이 높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방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