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단체연합이 고교생 파견형 기업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 직업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생 현장실습 정책 개악을 중단하고 현실적인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통신업체 콜센터와 생수 생산업체에서 발생했던 현장실습생의 비극은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실상은 ‘조기취업’ 정책이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다”면서 현실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비극이 반복되고 나서야 교육부는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제도 개선 정책마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저하를 이유로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해 실습 기업을 늘리고 임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허용한다는 등의 교육부 정책은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꼼꼼해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실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선도기업의 실습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4주 이내로, 취업 시기는 11월 이후로 유지하고, 선도기업 불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간접고용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많은 상시 10인 미만 업체를 배제하고, 도제학교,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도 다른 선도기업과 동일한 검증을 거쳐 현장실사, 추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