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들 채용문제 개선 마무리…예보 홀로 ‘미적미적’

금융공기관들 채용문제 개선 마무리…예보 홀로 ‘미적미적’

기사승인 2019-07-25 05:00:00

지난해 금융위원회 채용실태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6개 금융공공기관이 대부분 개선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조치에 따라 6개 금융공공기관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자의 합격취소를 채용공고에 적시하거나 면접전형에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개별 금융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의 채용실태 검사에서 드러난 6개 금융공공기관의 24개 지적사항 중 22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됐다. 6개 금융공공기관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캠코 등 이다.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2건은 산은의 외부평가 위원 도입과 예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준 마련이다. 

먼저 산업은행은 금융위 지적에 따라 서류심사시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상 이해관계자인 심사위원 제척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직원과 전문직 직원 채용시 절차를 미준수한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마쳤다. 다만 서류·면접전형 시 외부위원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해당 검사는 2017년 채용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2018년 금융위의 지적이 나오기 전에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외부평가 위원이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서 부실 기재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명시하고, 채용시 평가항목 및 배점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개선조치가 끝나지 않아 6개 금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개선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지만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개선조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보, 주금공, 예결원, 캠코 등 4개 금융공기관은 산은 및 예보와 달리 금융위의 지적사항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와 채용 관련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다. 예탁결제원은 면접전형 시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대행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채용 절차시 심사위원의 제척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심사위원 제척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내렸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채용공고에 부정 채용자에 대한 합격 취소 사항과 함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또 외부 평가자를 복수로 확대하고, 면접참관위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관리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캠코는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를 늘리는 동시에 평가위원의 제척·회피 제도를 개선하고, 채용 우대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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