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디에스에이티컴퍼니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단 금융위는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는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해 3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에 대해서도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최대주주는 대신증권으로,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이번 인가를 계기로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