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66)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은 피해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공무원 인사과정에서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올리도록 지시해 그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감사원이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같은 부당인사 개입을 적발, 그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근평순위 개입 권한을 벗어난 일이지만 인사담당자의 ‘강요는 없었다’는 진술과 실제 승진후보자 및 근평순위 변경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 인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