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차주에게 10%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주 123명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차량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79명의 차주에게 각각 156만∼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는 표시광고위반 책임이, 딜러 회사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소비자들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한 피고 폭스바겐그룹 등의 광고는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줬으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는 디자인이나 상표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로서 향유하는 '사용가치'의 만족도가 중요시된다"며 "피고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은 상표 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이는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량의 하자가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원고들의 차량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약 취소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딜러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매한 차량이 관련 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 차들은 법 위반 요소가 있어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매물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3년 8월 13일 표시광고법이 개정된 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