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하명곤)는 25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와 '임산부 우대 적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와 경남농협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임산부 특화상품인 '임산부 우대적금'을 출시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경남에 거주지를 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이며, 기본금리에 추가로 1.5%의 확정 우대금리 제공한다.
경남농협은 우대금리 1.5%를 경남도와 각각 50%씩 부담하고, 출산용품도 지원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기관으로서 경남의 저출산 위기극복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임산부 우대적금은 9월 초 출시예정이며, 도내 농협은행과 농·축협 652개소의 모든 점포에서 임산부 확인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입 가능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