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최훈열(부안) 의원이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1990년대 150만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016년 92만톤까지 감소하면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어업 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졌다”면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남획, 육상 오염물질 유입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폭 100∼500m, 깊이 2∼17m에 이르는 거대한 웅덩이가 발생, 연안 모래의 총량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해안침식의 원인으로 작용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 역시 지난해 기준 해수욕장 10곳 중 5곳이 침식등급 C급으로 판정받아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해양환경 파괴행위로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신규지정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 등 그동안 발생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복구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