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9-07-26 10:57:36

전북도가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 조례가 전날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 주민등록된 도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두가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에서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자년재해나 폭발・화재・붕괴 등 9개로,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는 안전보험 추진을 위해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도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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