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요구에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구에 평가항목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해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