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상납을 받고 자신의 한의원 운영을 방해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한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홍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홍씨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경찰청 대변인 출신 경찰관 유모(57)씨가 한의원 옆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여자 원장에게 성 상납을 받은 후, 부하 경찰들을 동원해 한의원의 직원 구인 및 화나 내원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176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노상 등에서 ‘경찰청 대변인 성 상납 협박 녹취록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허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매체는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홍씨가 작성한 글은 허위임을 알 수 있고, 홍씨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홍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