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민은행 정규직 전환 직원(L0)의 과거 근속기간을 인정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국민은행 노사가 L0직급의 과거 근속기간 인정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2014년 정규직(L0) 전환 이후 2015년 퇴직한 사무직원들이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퇴직소득세의 산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은 늘어나게 된다.
2014년 정규직(L0) 전환한 국민은행 직원들은 20년 이상 근속했음에도 근속기간이 1년 6개월로 산정되는 등 근속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국민은행이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2014년 1월 1일)로 근속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L0직급은 퇴직시 짧은 근속기간에 최고 3000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L0직급 퇴직직원들과 함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정규직(L0 직급)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로 우선 소송에 참가한 40여 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의 2015년 퇴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2017년도 퇴직한 1000여명의 퇴직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에서 L0 직급으로 전환 한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이 지난 1월 8일 국민은행 노조 파업의 주요 이슈였던 L0직급의 과거 근속기간 인정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사제도 TFT’ 등을 통해 사무직원에서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에 대한 전환 전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 L0직급 직원들의 근속기간 미 인정 문제는 이러한 논의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 시정 진정이 제기돼 피 진정인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