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무엇,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무엇,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승인 2019-07-31 00:01:00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외교부에 미 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15일 도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또한 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해당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가 비준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금지의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한다. 결사의 자유관련 협약은 ‘제87호 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98호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 조치 등 규정’ 등이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어떻게 진행됐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2일 IOL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이재갑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 진행을 선언했다.

특히 노동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럽연합(EU)이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달 4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2일자로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이번 노동부의 비준 의뢰에 따라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에 도입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된다.

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와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노사가 제기한 의제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한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여서 노사간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재차 요구’해 왔다”면서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자로 입법예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무엇 담겼나?

정부가 31일부터 입법예고하는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4월15일)을 토대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15일 도출된 최종 공익위원안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는 우선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다”며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두 번째로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번째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해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 예방하도록 했다.

네 번째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도록 했다. 직무특성의 경우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개정 법률안에 담긴 다섯 번째 내용은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하는 것이다.

또 여섯 번째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의 개정 내용이 담겼다.

◇정부,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 논의돼야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여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달 4일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장관은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며서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우려 등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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