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한 유튜버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A(29)씨의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 충격을 줬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A씨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해당 고발 건을 미추홀경찰서로 넘겼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5시 현재 8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영상물을 통해 계정을 홍보하고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영상을 공유해 조회 수를 높이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또 구글코리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동물 학대 영상들을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