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 이상인 폭염경보가 발령 되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중지를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3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7월3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상청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그늘‧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