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가입이력은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대상자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명에 추가 발송, 2700만명에게 가입내역 및 노후준비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매년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도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공단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해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1억여원의 우편발송 비용 절감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가입내역 안내를 확대해왔다.
김성주 이사장은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해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