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가 2~4%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사의 각종 보험 사업비를 손질해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먼저 실손보험, 암보험 등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갱신·재가입 때 보험료 3%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낮추기로 했다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가 낮춰질 경우 보험료가 2~3%, 환급률은 5~15%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나출 예정이다. 이 역시 보험료 2~3%, 환급률 5~15%p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당국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보험사 사업비 개편 작업은 감독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