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담은 ‘가래’, 부종은 ‘부어오름’…어려운 보건의료용어 변경

객담은 ‘가래’, 부종은 ‘부어오름’…어려운 보건의료용어 변경

50개 보건복지부령 속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 변경

기사승인 2019-08-05 00:12:00

감기에 걸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설명서에 있는 효능·효과를 보면 ‘객담’ ‘부종’ 등의 용어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가 무얼 뜻하는지 알기 쉽지는 않다. 

이처럼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50개 보건복지부령 속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말로 바꾸는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용어들이 변경된다. ▲‘상병유무등’은 ‘질병·부상 유무 등’ ▲‘객담’은 ‘가래’ ▲‘농(膿)’은 ‘고름’ ▲‘부종’은 ‘부어오름’ ▲‘저작’을 ‘씹는 기능’ ▲‘모사전송’은 ‘팩스’ ▲‘주취자’는 ‘술 취한 사람’ ▲‘도서·벽지지역’은 ‘섬·벽지지역’ ▲‘교육필증’을 ‘교육수료증’으로 변경한다.

검사 등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변경되는데 ▲‘분변잠혈반응검사’는 ‘대변잠혈반응검사’ ▲‘두경부’는 ‘머리ㆍ목 부위’ ▲‘대퇴부전외측’은 ‘넓적다리 전외측’ ▲‘심낭막’은 ‘심장막’ ▲‘가검물’은 ‘검사물’ ▲‘흉막염’은 ‘흉막염(가슴막염)’으 ▲‘ALT’는 ‘간기능검사(ALT)’ ▲‘Anti-HCV 검사’는 ‘C형간염항체 검사’ ▲‘HBsAg 검사’는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HCV 핵산증폭검사’는 ‘C형간염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 ▲‘HBV 핵산증폭검사’는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는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 등 어려운 의학용어를 보다 쉽게 변경한다. 

HIV의 경우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Anti-HIV 검사’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로, ‘HIV 핵산증폭검사’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로 변경된다. 

또 검역과 관련해서는 ‘가검물’을 ‘검사물’로, ‘구충(驅蟲)·구서(驅鼠)’를 ‘해충 제거, 쥐잡기’로, ‘살서제(殺鼠劑)’는 ‘쥐약’으로, ‘구서’는 ‘쥐잡기’로 '방서(防鼠)'는 ‘쥐막기’로 변경한다.

노인복지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정’은 ‘세척’으로, ‘촉탁의사’는 ‘계약의사’로, ‘욕수’를 ‘목욕물’로, 화농성창상’은 ‘고름형성 상처’로, ‘드레싱’은 ‘소독(dressing)’으로, ‘구축(拘縮)’은 ‘오그라듦[拘縮]’으로, ‘내구연한’은 ‘사용 가능 햇수’로, ‘일할계산하여’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로, ‘망실’은 ‘분실’로 변경한다. 

재무·회계·사무 등에 사용되는 용어도 변경된다. ▲‘개산보험료’는 ‘추산보험료’ ▲‘선금급’은 ‘선금지급’ ▲‘개산급’은 ‘추산지급’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 ▲‘피교육자’를 ‘교육받는 사람’ ▲‘부본(副本)’을 ‘복사본’ ▲‘기부채납(寄附採納)’을 ‘기부수령’ ▲격벽’을 ‘칸막이벽’ ▲‘현장실사’를 ‘현장조사’ ▲‘입회할’을 ‘참관’ ▲‘사체검안서’를 ‘시체검안서’ ‘집단 폐사하여’를 ‘집단으로 죽어’ 등으로 변경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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