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최근 중동 유니시티 PIT공간 불법 확장 공사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유니시티), 경찰, 시·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이와 관련해 경비실 입구에서부터 불법 확장공사우려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CCTV를 분석해 자재반입 및 반출 여부를 확인하며, 1일 1회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위법이 적발된 세대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의창구는 유니시티 PIT공간 불법확장 민원이 제기된 지난 7월초부터 불법확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적발된 14세대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불법확장 공사를 시행한 6개 인테리어업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서정두 구청장은 "PIT공간의 벽체를 철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입주민 스스로 원상복구토록 유도하되 원상복구를 기피하거나 불법확장을 조장하는 시공자(인테리어업체)에 대해 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등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